(절세)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세금절감효과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인력부족의 해결 또는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 가족들이 함께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규모사업자일수록 가족들이 도와서 함께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했을 경우에는 세금절감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세법에서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근로의 대가를 지급한다면 가족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유의하셔야 할 점이 가족은 사업자와 특수관계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다른 직원들과 비교하여 과다하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를 과다경비로 보아 비용인정에 제한과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하면 경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사업자의 소득은 그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부담해야 하는 종합소득세도 같이..
세법이야기
2021. 4. 18. 2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