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가족의 4대보험 가입
개인사업자의 경우에 인력부족의 해결 또는 인건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가족들이 함께 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규모사업자일수록 가족들이 도와서 함께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업장의 근로자가 사업장 대표의 가족인 경우 4대보험 가입여부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봅니다. 먼저,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입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은 원칙적으로 소득이 있다고 하면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1개월 미만 근로자, 월 근로일수가 8일 미만 그리고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미만인 근로자는 적용 제외될 수 있습니다. (예외조항 있습니다.)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유사한 가입면제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사업자 가족이라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를 하는 근로자라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가입대상입..
세무실무
2021. 4. 19. 0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