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학 지상강의) 유형자산 - 복구원가 회계처리
유해물질 등을 다루는 공장이나 창고 등을 건설할 때는 관련 법규정상 일정 내용연수가 지나게 되면 또는 해당 업무가 종료가 된 후에는 반드시 공장부지 또는 창고 부지 등을 원상복구해 놓아야 하는 의무가 부여될 수 있다. 이는 토양, 수질, 대기, 방사능 오염 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경제적 사용 내용연수가 종료된 후에 자연 환경보전을 위해 반드시 원상복구를 해 놓아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장 건설 등에 이러한 원상복구 의무가 주어져 미래에 사용종료 시점에 반드시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면, 원상복구에 드는 비용도 유형자산의 취득원가에 포함되어야 한다. 그런데, 이 복구원가는 당장 지불이 필요한 비용이 아니라 내용연수가 종료되는 미래에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인 것이다. 유형..
회계이야기
2021. 4. 18. 1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