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일 구분
직원이 퇴사하게 되면 세무회계 담당자는 세 가지 업무를 하게 됩니다. 첫번째는 퇴직금 계산 및 지급, 퇴직소득 원천징수 신고 납부 두번째는 퇴사일까지 근로한 근로소득에 대한 중도 연말정산 원천징수 신고 납부 세번째는 4대보험에 관한 자격 상실신고 여기서 퇴사에 따른 퇴직소득 및 근로소득 계산을 위해서는 퇴사일의 확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4대보험 기관에 정확하게 퇴사에 따른 자격 상실일을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하실 때 참조하실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첨부드립니다. ※ 세법상 퇴직일 관련 원천-331, 2011.06.08 【질의】 (사실관계) o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따르면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되어 있음. o 기간제 근로자가 2009.01...
세무실무
2021. 3. 20.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