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F-2-7 Visa 사업자등록(Business Registration) 가능 여부
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F-2-7 비자 소지자는 2020년 12월 전까지만 해도 특별한 제약없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사업 등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12월 1일 이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해당 조항(제23조 【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에 대한 유권해석이 변경되면서 더이상 F-2-7 비자만으로 사업자등록과 사업영위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무서에서는 이러한 출입국관리법 관련 변동내용에 대한 고려없이 F-2-7 비자소지자가 여전히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F-2-7 비자소지자는 본인이 이러한 관련 법규정 변경 내용을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만에 하나, 이를 알지 못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나중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
세법이야기
2021. 4. 28. 1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