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근로자(투잡맨, N잡러)의 4대 보험 가입
이중 근로자, 즉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는자의 경우, 4대 보험 가입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합니다. 먼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게재 내용을 첨부드립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소득이 있는 각 사업장에서 각각 신고/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즉 중복가입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둘 이상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근로자의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급여)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있습니다. 21년 4월 현재 적용되는 상한액은 503만원입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의 소득 합이 상기 상한액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소득) * 9% 각 사..
세무실무
2021. 4. 15. 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