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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근로자(투잡맨, N잡러)의 4대 보험 가입

세무실무

by 닥봉 DOC.BONG 2021. 4. 15.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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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근로자, 즉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는자의 경우,

4대 보험 가입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합니다.

 

먼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게재 내용을 첨부드립니다.

 

 

출처 :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사이트 내 4대 사회보험 제도 안내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소득이 있는 각 사업장에서 각각 신고/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즉 중복가입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둘 이상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근로자의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급여)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있습니다. 21년 4월 현재 적용되는 상한액은 503만원입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의 소득 합이 상기 상한액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소득) * 9%

 

각 사업장의 소득 합이 상기 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소득 ÷(두 사업장의 소득 합)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503만원) * 9%

 

이렇게 계산된 보험료를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둘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각 사업장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다만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근로자가 부담할 부분은 없습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그중 한 사업장에서 우선적으로 가입하여 자격을 취득합니다.

1.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

2. 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

3.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4.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참고로

건강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각각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해당연도의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각 회사에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 조세 파트너, J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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