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 근로자, 즉 2개 이상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급여를 지급받는자의 경우,
4대 보험 가입이 어떻게 되는지 정리합니다.
먼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의 게재 내용을 첨부드립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은
소득이 있는 각 사업장에서 각각 신고/납부토록 하고 있습니다. 즉 중복가입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특이사항이 있습니다.
<국민연금>
둘 이상의 국민연금에 가입된 근로자의 경우
각 사업장에서 받고 있는 소득월액(급여)을 기준으로 각각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하여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의 상한액이 있습니다. 21년 4월 현재 적용되는 상한액은 503만원입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의 소득 합이 상기 상한액을 넘지 않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기준소득월액(소득) * 9%
각 사업장의 소득 합이 상기 상한액을 넘는 경우에는
각 사업장의 소득 ÷(두 사업장의 소득 합) * 기준소득월액 상한액(503만원) * 9%
이렇게 계산된 보험료를 각각 납부해야 합니다.
<산재보험>
둘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의 경우 각 사업장별로 산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다만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부담합니다. 근로자가 부담할 부분은 없습니다.
<고용보험>
고용보험은 이중 가입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근로자가 둘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그중 한 사업장에서 우선적으로 가입하여 자격을 취득합니다.
1. 일용직으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사업장
2. 월 평균 보수가 많은 사업장
3.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장
4.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장
참고로
건강보험은 각 사업장에서 각각 건강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해당연도의 건강보험료율을 적용하여 각 회사에서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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