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입증자료 - 내용증명 서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다 보면, 취득시기가 아주 오래된 신고건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취득한 물건에 대해 실제취득가액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실제 양도가액을 가지고 취득시와 양도시의 기준시가로 환산한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환산취득가액을 가지고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했을 때와 비교하여 훨씬 더 많은 양도차익이 계산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면 훨씬 더 적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완전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매매계약서와 거래대금에 관한 영수증 등이 매매가 완결될 때까지..
세법이야기
2021. 4. 15. 1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