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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입증자료 - 내용증명 서신

세법이야기

by 닥봉 DOC.BONG 2021. 4. 15. 1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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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신고하다 보면, 취득시기가 아주 오래된 신고건을 자주 접하게 됩니다.

 

오래전에 취득한 물건에 대해 실제취득가액이 확인이 되지 않는다면,

실제 양도가액을 가지고 취득시와 양도시의 기준시가로 환산한 환산취득가액을 사용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환산취득가액을 가지고 양도차익을 계산하면 되겠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실제취득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했을 때와 비교하여 훨씬 더 많은 양도차익이

계산되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따라서, 실제취득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게 되면 훨씬 더 적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실제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서류가 완전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할 때, 매매계약서와 거래대금에 관한 영수증 등이 매매가 완결될 때까지는

거래에 대한 분쟁 등에 대비해 잘 관리되는 편이나, 소유권이전 등기가 완료되면 매매계약서는 물론

매매대금 영수증도 관리소홀로 분실되거나 훼손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금융거래 증빙 등으로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있다면 괜찮겠지만,

과거에 관행적으로 사용했던 현금 수수 방식으로 물건을 취득했다면,

실제취득가액을 입증하기는 매우 어렵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내용증명서신입니다.

 

내용증명이란 직접적인 법적효력은 없지만 분쟁발생시 수취인에게 어떠한 내용을 보냈다는

증명력을 갖는 공신력 있는 문서로서 상대방에게 자기의 권익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단순히 매매가액을 확인하는 절차에 의해 주고받은 내용증명서신은

임의적인 문건이므로 거래상대방이 작성한 문건이라는 확인의 효력만 있게 됩니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작성한 거래사실확인서와 동일한 효과만 있게 됩니다.

 

물론, 증거인정여부는 과세관청에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을 어떤 형식으로 작성하는가? 또는 어떤 첨부서류를 첨부하는가? 에 따라

그 내용과 입증효력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서식을 이용하여 실제 거래와 관련하여 발생되었던 사실을 체계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할 수 있다면, 좋은 증빙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작성 사례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증명서신 작성 사례

 

 

당신의 비즈니스 & 조세 파트너, J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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