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 해외주식 양도차익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요즘 해외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국내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을 동학개미라고 불리고, 해외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서학개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국내 및 국외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국내주식, 해외주식을 막론하고 주식가치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해외주식의 투자 흐름을 잘 읽으셔서 투자 차익을 실현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만일, 작년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외주식 투자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250만원이 넘으시는 분들은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달간입니다. 양도소득세는 해외 주식 매매차익에서 25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을 공제한 금액에 양도소득세율 20%(지..
세법이야기
2021. 4. 18. 1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