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해외주식 양도) 해외주식 양도차익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세법이야기

by 닥봉 DOC.BONG 2021. 4. 18. 12:54

본문

반응형

요즘 해외주식 투자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죠.

국내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을 동학개미라고 불리고, 해외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서학개미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 국내 및 국외의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국내주식, 해외주식을 막론하고 주식가치가 많이 올랐습니다.

 

이렇게 해외주식의 투자 흐름을 잘 읽으셔서 투자 차익을 실현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만일, 작년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해외주식 투자로 인하여 양도차익이 250만원이 넘으시는 분들은

해외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한달간입니다.

 

양도소득세는 해외 주식 매매차익에서 250만원(양도소득기본공제)을 공제한 금액에

양도소득세율 20%(지방소득세율 10% 포함시 총 22%)를 곱하여 산출됩니다.

 

만일 여러종목을 사고 팔았다면, 손익을 합산합니다.

여기서 손익을 합산한다고 하는 것은 매매차익과 매매차손이 있다면 통산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애플주식을 취득해서 1,000만원을 차익을 얻었고, 테슬라 주식투자로 300만원 손실을 보았다고 하면

이 둘의 손익을 합산한 700만원에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산출한다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계산되는 양도소득세 산출금액은

(700만원 - 250만원) * 22%(지방소득세 포함) = 99만원 이 되겠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구조 (출처 : 국세청, 해외주식과 세금(개인투자자용))

 

여러 증권사를 통하여 복수의 해외주식 종목을 거래하시는 분들은

해외주식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해당 종목들을 다 합산하여야 하니

혹시 빠뜨리는 주식 종목이 있는지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만일 해외주식 매매로 인해 250만원 이상의 차익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납부세액의 10% 또는 20%의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합니다.

또한, 미납기간동안의 납부불성실가산세(연 9.125%)도 부담해야 합니다.

 

JBY 에서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신고를 대행해 드리고 있으니,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십시요.

이메일 : jbyphd@gmail.com, 전화 : 02-722-3321

 

꼼꼼하게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비즈니스 & 조세 파트너, JBY

 

 

반응형

관련글 더보기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