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회계 개념체계 - 재무제표의 요소 강의에서
재무제표의 5가지 종류 중에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가 주요 재무제표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
본장의 재무제표 표시에서도
주요 재무제표인 재무상태표와 포괄손익계산서가 어떻게 표시되는지 설명을 드리며,
자본변동표 및 현금흐름표는 해당 부분의 챕터에서 별도로 설명을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준서에서 정하고 있는 재무상태표 표시에 대한 내용이다.
먼저 표시방법
원칙적으로,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하여 표시한다.
여기서 유동과 비유동을 구분하는 기준은 두 가지가 사용되는데,
보고기간 후 12개월 이내 기준과 기업의 정상영업주기 내 기준이 그것이다.
일반적으로 12개월 기준을 사용하지만,
재고자산을 제조, 건설하는 데 장기간이 소요되는 특정 업종
(예를 들어, 선박건조 또는 아파트 건설 등)에게는 정상영업주기를 사용한다.
정상영업주기라고 하는 것은 재고자산을 제조, 건설해서 판매하고 또 대금회수까지의 기간을
의미하며, 재고자산회전기간과 매출채권회수기간을 합하여 계산한다.
정상영업주기를 적용하여 유동/비유동을 구분하는 경우는
영업과 관련한 자산/부채(예를 들어, 재고자산, 매출채권, 매입채무, 종업원 급여채무 등)에만 적용한다.
다만, 유동성 순서에 따라 표시하는 것이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유동성 배열법으로 표시할 수 있다. 또한 혼합표시도 가능하다.
한편, 부채의 유동/비유동 구분과 관련해서는
일반적으로 기업은 비유동부채를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결산기말(보고기간말) 이후 재무제표 작성시에 유동부채를 비유동부채를 변경하고자 하는 유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내용은 수험목적상 말 문제에 대비해서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다.
즉, 보고기간말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하는 부채에 대해서는 유동부채로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얘기이다.
보고기간말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이사회 승인일까지 발생하는 회계사건을 보고기간후 사건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보고기간 후 사건으로 비유동부채를 유동부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Study Guide>
재무상태표의 표시 방법에서
유동/비유동의 구분이 원칙이며, 유동성배열법이 신뢰성 있고 더욱 목적적합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유동성배열법(혼합법 포함)으로 표시할 수 있음에 유의.
보고기간 후 사건에 의해서 유동부채/비유동부채의 구분이 달라지지 않음에 유의.
다만, 보고기간 전에 존재했던 조건, 정당한 기대와 재량권이 있었다면 구분이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
(회계학 지상강의) 재고자산 - 취득가액의 결정 (0) | 2021.04.15 |
---|---|
(회계학 지상강의) 재무제표 표시 - 포괄손익계산서 (0) | 2021.04.15 |
(회계학 지상강의) 재무제표 표시 - 일반사항 (0) | 2021.04.15 |
(회계학 지상강의) 재무회계 개념체계 - 자본유지개념 (0) | 2021.04.15 |
(회계학 지상강의) 재무회계 개념체계 - 재무제표 인식 및 측정 기준 (0) | 2021.04.15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