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입장에서도 기장대리 또는 신고대리 고객이 세무조사 통지를 받았다고 연락이 오면
괜시리 걱정부터 앞서곤 합니다.
하물며 당사자인 고객께서는 더 하시겠죠.
그리고, 도대체 왜 세무조사를 나오는걸까? 하고 무척 궁금해 합니다.
세무대리인인 저도 마찬가지이죠.
세무조사 통지를 미리 받는 것은 그나마 나은 케이스입니다.
조세범칙 조사의 경우에는 미리 통지하지 않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다는 거지요.
어쨌든 세무조사 통지를 받게되면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왜 세무조사를 나오는 것인지? 또 쟁점사항이 무엇인지? 를 빨리 파악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용할 수 있는 제도가 오늘의 주제인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입니다.
(위 가이드북은 세무조사 통지와 함께 동봉되어 옵니다.)
그런데, 세법 및 세무환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납세자께서
세무조사 이유 및 쟁점사항을 혼자서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세무조사 통지를 받게되면 우선적으로 하셔야 될 일이
세무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입니다.
세무대리인을 선임하고 나서 담당 조사관에게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쉽게 말해, 사전 미팅)을 요청합니다.
요청은 전화, FAX 등 어떤 형태로든 가능합니다.
가끔 보게되면,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을 유선상으로 간단하게 하는 경우도 있으나,
가급적이면 조사관서에 직접 방문해서 담당 조사관과 직접 마주하고 논의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미팅 날짜와 시간을 가급적 빠르게 잡습니다.
그래야지 쟁점사항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조금이나마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직접 조사관에게 쟁점사항에 대해 설명을 들으면서,
일정부분 구두로 반론을 할 기회도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의 강도 등에 대한 느낌도 포착할 기회도 되구요.
세무조사 오리엔테이션이 끝나게 되면, 이젠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되겠지요.
세무조사는 조세행정의 수단입니다.
구두변론은 중요치 않습니다.
문서와 증빙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세무조사 통지를 받고, 어찌할 지 몰라 고민되신다면 연락주십시요.
꼼꼼하게 대응해드립니다.
(사업자등록) F-2-7 Visa 사업자등록(Business Registration) 가능 여부 (0) | 2021.04.28 |
---|---|
(절세) 가족을 직원으로 고용하는 경우, 세금절감효과 (0) | 2021.04.18 |
(해외주식 양도) 해외주식 양도차익 양도소득세 신고/납부 (0) | 2021.04.18 |
(양도)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입증자료 - 내용증명 서신 (0) | 2021.04.15 |
(양도) 매매예약 계약서의 매매가액 증빙서류 해당 여부 (0) | 2021.04.15 |
댓글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