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거래는 해당국가의 통화를 기반으로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미국 NYSE, 나스닥 등 거래소에서는 달러를 기준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해외주식 거래와 관련한 매매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할 때는
외화환산이 필요하게 됩니다.
해외주식 거래와 관련된 외화환산은 다음에 정한 날 현재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적용합니다.
- 양도가액 : 양도가액을 수령한 날
만일 수차례에 걸쳐 수령하는 경우에는 수령할 때마다 그 날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 필요경비 : 취득가액,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등 필요경비를 지출한 날
만일 수차례에 걸져 지출하는 경우에는 지출할 때마다 그 날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 해외주식 양도차익 산정시 환율적용시점은 결제대금이 고객계좌로 입출금되는 날의 환율을 적용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29(2010.5.10), 서면법규과-610(2014.6.18)]
※ 국세청 유권해석
서면법규과 - 321, 2013.3.20
「소득세법」 제118조의2에 규정된 국외자산의 양도가액은 원칙적으로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함)에 의하는 것입니다.
국외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외화환산은 같은 법 시행령 제178조의5제1항에 따라
양도가액 및 필요경비를 수령하거나 지출한 날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 기준환율 및 재정환율은 서울외국환중개주식회사의 인터넷사이트(www.smbs.biz)의
오늘의 환율 및 기간볍 매매기준율 등을 통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www.smbs.biz/ExRate/StdExRate.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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