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이 퇴사하게 되면 세무회계 담당자는 세 가지 업무를 하게 됩니다.
첫번째는 퇴직금 계산 및 지급, 퇴직소득 원천징수 신고 납부
두번째는 퇴사일까지 근로한 근로소득에 대한 중도 연말정산 원천징수 신고 납부
세번째는 4대보험에 관한 자격 상실신고
여기서 퇴사에 따른 퇴직소득 및 근로소득 계산을 위해서는 퇴사일의 확정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4대보험 기관에 정확하게 퇴사에 따른 자격 상실일을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하실 때 참조하실 수 있도록 이에 대한 근거규정 등을 첨부드립니다.
※ 세법상 퇴직일 관련
<국세청 유권해석> 원천-331, 2011.06.08
【질의】
(사실관계)
o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따르면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퇴직한 날’로 되어 있음.
o 기간제 근로자가 2009.01.01 입사 후 동년 12.31.까지 근무하고 12.31.을 재직기간 만료일로 퇴직하였다면
소득세법상 퇴직급여의 수입시기는 언제인지에 대한 답변을 구함.
o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근로자의 퇴직은 근로계약의 종료를 의미하는 것으로 퇴직일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규정한 계속근로연수에 포함되지 아니함이 타당”하다고 해석하면서
- “당일 소정 근로를 제공한 후 사용자에게 퇴직의 의사표시를 행하여 사용자가 이를 즉각 수리하였더라도
‘근로를 제공한 날은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그 다음날을
퇴직일로 간주함”이라고 해석하고 있음(근기68201-3910, 2000.12.22).
(질의요지)
o 기간제 근로자가 계약기간을 만료하고 퇴직한 경우 퇴직소득의 수입시기는 계약기간 만료일인지 아니면
만료일 다음날인지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 제2항에 따른 퇴직한 날(퇴직일)은 고용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고용계약 만료일임.
※ 4대보험 상실일 관련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 서식] 국민연금 등 사업장가입자자격상실신고서 등>에서 작성방법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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