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F-2-7 비자 소지자는 2020년 12월 전까지만 해도 특별한 제약없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사업 등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12월 1일 이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해당 조항(제23조 【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에 대한 유권해석이 변경되면서
더이상 F-2-7 비자만으로 사업자등록과 사업영위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무서에서는 이러한 출입국관리법 관련 변동내용에 대한 고려없이
F-2-7 비자소지자가 여전히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F-2-7 비자소지자는 본인이 이러한 관련 법규정 변경 내용을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만에 하나, 이를 알지 못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나중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 등 패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F-2-7 비자소지자는 과거처럼 사업을 할 수 없는걸까요?
네, 이제는 과거처럼 아무런 제약없이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방법은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체류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개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D-9 visa 를 취득해야 하는데,
위 체류자격외활동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D-9 비자 자격요건에 준하는 요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류자격외활동 허가이기 때문에 해당 요건이 일부 완화될 수 있습니다.
동 허가를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 작성시 D-9 비자 요건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체류자격외활동 허가를 위해서
먼저 하고자 하시는 사업에 대한 계획서(일정한 서식은 없습니다.)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방문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 방문상담 예약을 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 사이트, 하이코리아 페이지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십시요.
https://www.hikorea.go.kr/resv/ResvIntroR.pt
[NO TITLE] < 하이코리아
방문예약 이용안내 방문예약이란 항공권이나 영화표 예매, 병원 진료예약과 같이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해 편리한 날짜와 시간을 지정하여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일정을 예약하는 제도입니다
www.hikorea.go.kr
외국인 사업자등록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요.
같이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영어 상담 가능합니다.
You can consult with JBY about various Business & Tax issues in Engl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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