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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F-2-7 Visa 사업자등록(Business Registration) 가능 여부

세법이야기

by 닥봉 DOC.BONG 2021. 4. 2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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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체류하는 외국인 중 F-2-7 비자 소지자는 2020년 12월 전까지만 해도 특별한 제약없이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개인사업 등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12월 1일 이후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의 해당 조항(제23조 【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에 대한 유권해석이 변경되면서

더이상 F-2-7 비자만으로 사업자등록과 사업영위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세무서에서는 이러한 출입국관리법 관련 변동내용에 대한 고려없이

F-2-7 비자소지자가 여전히 사업자등록이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F-2-7 비자소지자는 본인이 이러한 관련 법규정 변경 내용을 잘 파악하셔야 합니다.

만에 하나, 이를 알지 못하고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나중에 출입국관리법 위반으로 범칙금 부과 등 패널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F-2-7 비자소지자는 과거처럼 사업을 할 수 없는걸까요?

네, 이제는 과거처럼 아무런 제약없이 사업을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방법은 있습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로부터 체류자격외활동 허가를 받으면 됩니다.

개인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D-9 visa 를 취득해야 하는데,

위 체류자격외활동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D-9 비자 자격요건에 준하는 요건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체류자격외활동 허가이기 때문에 해당 요건이 일부 완화될 수 있습니다.

동 허가를 신청할 때, 사업계획서 작성시 D-9 비자 요건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체류자격외활동 허가를 위해서

먼저 하고자 하시는 사업에 대한 계획서(일정한 서식은 없습니다.)를 가지고

거주지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방문상담을 하셔야 합니다.

 

아래 방문상담 예약을 할 수 있는 출입국관리 사이트, 하이코리아 페이지를 첨부하오니 참고하십시요.

 

 https://www.hikorea.go.kr/resv/ResvIntroR.pt

 

[NO TITLE] < 하이코리아

방문예약 이용안내 방문예약이란 항공권이나 영화표 예매, 병원 진료예약과 같이 민원인이 인터넷을 통해 편리한 날짜와 시간을 지정하여 출입국·외국인관서 방문일정을 예약하는 제도입니다

www.hikorea.go.kr

 

체류자격외활동허가 신청서 서식 일부
Visa_Application_Form.hwp
0.06MB

 

외국인 사업자등록과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연락주십시요.

같이 해결책을 찾아드립니다.

영어 상담 가능합니다.

 

You can consult with JBY about various Business & Tax issues in English.

 

 

Your Business & Tax Partner, J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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