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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 암호화폐 양도소득 과세 시작

세법이야기

by 닥봉 DOC.BONG 2021. 4. 2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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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일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면서 환호와 동시에 우려도 자아내고 있는 비트코인!

 

비트코인이 대표적인 우량 자산이고, 약 500여개 되는 암호화폐가 현재 거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은 이 암호화폐를 사고 팔아서 남는 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지 않았습니다.

암호화폐가 자산으로 인정될 수 있느냐는 논란만 지속되었지요.

 

그런데,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이하 "가상자산"이라고 함)의 가치가 급격히 상승함에 따라 이에 대한 투자차익에 대해서 과세하기로 세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적용시기가 2022.1.1. 이후 양도분 부터라는 겁니다.

2021년 올해까지 실현하는 가상자산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가상자산과 관련한 양도소득 계산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까요?

 

먼저 가상자산 양도와 관련된 소득은 우리가 알고 있는 양도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 아니라,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기타소득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소득세법 제21조에 가상자산을 양도,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이 추가되었습니다.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해서 계산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 계산 내용

 

중요한 것은 가상자산을 단 한번만 매입하는 경우는 드물테고, 수회 또는 수십회 이상 매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일 텐데요,

이렇게 여러차례 매입한 경우의 취득가액 결정은 선입선출법으로 하게 됩니다.

즉, 가장 먼저 매입한 가상자산부터 양도한 것으로 본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가상자산의 가치가 워낙 급격하게 상승하였고,

정부입장에서도 갑작스럽게 과세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소득금액 계산시 취득가액을 법 시행일인 2022.1.1. 시가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이 부분이 가상자산을 투자하고 계신 분들한테 그나마 다행인 소식이 되겠습니다.

 

아래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국세청 개정세법 해설 중

 

따라서, 가상자산 양도소득 과세 시행 이후에,

과거 가상자산 발생 초기 100원 정도에 매입해서 현재 시세를 가정해서 8,000만원에 매도하시는 분들도

처음에는 많은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세율은 20%의 단일세율이 적용되며, 원천징수하지 않고 분리과세 됩니다.

또한 동일한 과세기간 내 이익과 손실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를 통산하여 이익을 계산합니다.

따라서, 이익을 본 금액과 손실을 본 금액이 비슷한 경우에는 당연히 세금으로 납부할 것은 없게 됩니다.

 

가상자산 양도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그 소득금액이 250만원 이상일 때 입니다.

따라서, 과세기간인 1년 동안의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내야 될 세금은 없습니다.

 

가상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매년 5.1일 부터 5.31일까지 가상자산으로 인한 기타소득 과세표준을 확정신고 하셔야 합니다.

전년도 1년간의 소득금액을 당해연도 5월에 신고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사진출처 : 로이터, 연합뉴스

가정과 사업 번창하길 기원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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